안녕하세요 현승리의 작명집 대표 현승리입니다.
벌써 다섯번째 원칙까지 왔네요 😊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이름을 작명하는 확률은 점점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원칙은 [독감 이론]입니다.
이 글에서는 대표적인 사기 수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 위 사진을 클릭하면 해당 영상으로 이동합니다.)
한 가지 "이상한 질문"을 던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독감에 걸렸습니다. 앞에 있는 환자는 감기에 걸렸어요."
독감이라고 해서 따로 독감 검사나, 링겔 맞은 것도 없는데
감기 환자보다 병원비를 두 배 더 내라고 합니다.
터무니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분명히 아닐겁니다. 작명도 똑같습니다.
어느 유명 업체에서는 이렇게 작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주이니까, 특별한 작명 방법을 써야한다.
(→ 사주 구조가 독특해서 도장도 파야한다)
아니면 일반 작명보다 프리미엄 작명을 해야 한다.
(→ 부모가 다칠지도 모른다. 등등)
원장님이 직접 지어주신 이름으로 해야 한다.
(→ 원장님이 안지어주면 누가 짓죠..?)
이러면서 가격을 높이는 정책을 합니다.
병원에서 감기 비용이나 독감의 비용을 구분하지 않고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사주의 구조가 독특하다고 해도, 그 독특한 구조에 맞게 좋은 이름을 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작명 서비스를 두고서, 작명의 질을 두고 가격을 달리 하는 업체는 분명히 경계하세요.
작명소는 언제 어떻게 작명을 하든, 누가 짓든, 좋은 이름이 나와야 합니다.
현승리의 작명집에서도 평생작명/ 현승리작명 / 한자개명을 구분해서 작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단, 부가 옵션의 차이지, 작명의 질에는 차이가 없고, 제가 직접 지어드립니다.
작명 비용에 따라 작명의 질을 건들이는 업체는 반드시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음 여섯째 칼럼 「아는 만큼 보인다」 이론도 중요한 내용이니 꼭 확인해주세요!
■ 작명 전 반드시 알아야 할 7가지 원칙
🔽 여섯째 원칙 「아는 만큼 보인다」이론
[ 작명가의 이름 vs 일반인 작명 결정적 차이? ]
(▲ 파란색 글씨를 클릭하면 해당 칼럼으로 이동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승리의 작명집 대표 현승리입니다.
벌써 다섯번째 원칙까지 왔네요 😊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이름을 작명하는 확률은 점점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원칙은 [독감 이론]입니다.
이 글에서는 대표적인 사기 수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 위 사진을 클릭하면 해당 영상으로 이동합니다.)
한 가지 "이상한 질문"을 던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독감에 걸렸습니다. 앞에 있는 환자는 감기에 걸렸어요."
독감이라고 해서 따로 독감 검사나, 링겔 맞은 것도 없는데
감기 환자보다 병원비를 두 배 더 내라고 합니다.
터무니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분명히 아닐겁니다. 작명도 똑같습니다.
어느 유명 업체에서는 이렇게 작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주이니까, 특별한 작명 방법을 써야한다.
(→ 사주 구조가 독특해서 도장도 파야한다)
아니면 일반 작명보다 프리미엄 작명을 해야 한다.
(→ 부모가 다칠지도 모른다. 등등)
원장님이 직접 지어주신 이름으로 해야 한다.
(→ 원장님이 안지어주면 누가 짓죠..?)
이러면서 가격을 높이는 정책을 합니다.
병원에서 감기 비용이나 독감의 비용을 구분하지 않고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사주의 구조가 독특하다고 해도, 그 독특한 구조에 맞게 좋은 이름을 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작명 서비스를 두고서, 작명의 질을 두고 가격을 달리 하는 업체는 분명히 경계하세요.
작명소는 언제 어떻게 작명을 하든, 누가 짓든, 좋은 이름이 나와야 합니다.
현승리의 작명집에서도 평생작명/ 현승리작명 / 한자개명을 구분해서 작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단, 부가 옵션의 차이지, 작명의 질에는 차이가 없고, 제가 직접 지어드립니다.
작명 비용에 따라 작명의 질을 건들이는 업체는 반드시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음 여섯째 칼럼 「아는 만큼 보인다」 이론도 중요한 내용이니 꼭 확인해주세요!
■ 작명 전 반드시 알아야 할 7가지 원칙
🔽 여섯째 원칙 「아는 만큼 보인다」이론
[ 작명가의 이름 vs 일반인 작명 결정적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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